정부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부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일반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 안드는 정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예산에 이와 관련한 홍보비 6억원을 신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17일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을 위해 기부방법 및 필요성 등을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
|
이에 따라 선관위는 내년부터 신문・인터넷・현수막 등을 통해 기부방법 및 절차, 기부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세공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야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돈 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고 개인의 기부만 허용토록 했으나 개인기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기부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선관위 집계로는 2000년 기부금(정당·국회의원) 모금규모는 1145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48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정치자금법을 다시 개정하여 선관위가 정치자금 기부촉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