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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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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초과 근로소득세 총 6조 8천억원 

이계안의원(서울 동작을)은 17일 열린 재경위 결산심사에서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갑종)의 초과 징수액이 총 6조 8천153억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과세포착이 용이한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징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안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무려 당초 목표액인 41,791억원 보다 무려 56%를 초과 징수한 65,188억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도 전체 세수 중 4.2조원을 부족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15,619억원을 초과한 98,186억원을 징수했다는 것.

                               
           

 

       
           

                       

 

 

 

     


이에 이계안의원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소득보전세제 등 정부가 추진예정인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급선무인데, 정부는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경편성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추경 등 간단한 방법으로 세수를 보전하려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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