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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기금(준조세) 3년세 279배 인상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연말까지 1조원에 육박할듯.

국민건강기금이 2004년도 수입은 8,061억원으로 전년도의 7,756억원에 비해 16.5%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이미 5,622억원이 걷혀 연말까지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담배부담금을 올 하반기에 558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3년 반전에 비해 무려 279배나 인상하는 결과라는 것.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흡연세법 개정발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사후적인 질병 치료가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이 본연의 설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 명목으로 지출된 경비는 기금 지출액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4년도 결산에 의하면 2002~2004년간 건강증진기금은 총 사업비 1조 8,007억원의 95%인 1조 7,101억원을 건강보험 급여비용에 지원하여, 고유사업인 건강증진사업비의 20배 이상을 건강보험에 지원함으로써 기금설치목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건강증진사업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구강보건사업, 국립암센터 운영,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 정신보건사업 등 마땅히 국고, 즉 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할 보건사업이 부적절하게 기금으로 수행되어 정부의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개정발의를 통해 담배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고 기금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면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국세인 흡연세를 신설하여 담배부담금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통합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중앙정부가 흡연세 세입 중 기존의 지방세(담배소비세) 세입만큼 시·군 자치단체로 이전케 하여 지방재정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 320.5원 등 지방재원 961.5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게 되어있다.

1997년 5월부터 궐련 20개비 1갑당 2원씩 담배부담금이 부과되다가 2002년 2월 1일 150원, 2004년 12월 20일 354원으로 두 차례 대폭 인상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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