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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경정·연부계약해지 등 과오납 원인분석 

- 과오납금발생원인 감면·반환제도가 주 원인 -

대전광역시는 2004년도 지방세 8,556억원을 부과한 결과, 과오납이 8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부과액의 0.0095%이며 이중 과오납액 82억원 중 소송, 감면 등 감면·반환제도가 9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오납금의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99.7%로 ▲ 국세경정·연부계약해지·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폐차 등 제도상 발생분은 89.9% ▲이중납부·법인의 주민세 오납·납부후 감면신청 등 납세자의 착오가 9.8% ▲ 세무공무원의 부과착오에 의한 경우 0.3%로 나타났다.

                               
           

 

       
           

                       

 

 

 

     


제도적 과오납금 세부원인은 ▲ 국세경정 즉 법인세경정결정에 따른 주민세납부 세액환부가 31%이며 ▲ 연부금납부시마다 취득세납부후 전금지급전 해지로 기납부 세액환부가 1.5%이다.

이외에도 ▲ 비과세·감면대상 착오신고 납부(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량, 대체취득 비과세대상 등) 11.6% ▲ 등록세납부 후 미등기 2. 6%, 1년분 자동차세선납후 중도폐차 등 2.5% ▲ 소송패소(주) 까르푸 소송패소(33억)에 따른 환부 40.7%로 등이다.

▲ 등록세납부 후 미등기 2. 6% ▲ 1년분 자동차세선납후 중도폐차 등 2.5% 이다.

납세자과실로 착오납부는 9.8%로 주요 내용은 ▲ 법인세할주민세를 본점 소재지에 일괄납부 ▲ 취득세신고납부 시 과표 과다산정 ▲ 자동이체 납 부후 일반고지서로 다 시납부 ▲ 납세자 본인 납 부 후 가족 또는 임차인 이 중복납부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 환부 대상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환부하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계좌이체하는 과오납 사이버 환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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