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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경기도, '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 실시 

  경기도는 직장, 사무소, 실제 거주지 등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를 신청 받아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자, 주민등록지 미거주자의 경우 송달불능으로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납세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함이라는 것.

                               
           

 

       
           

                       

 

 

 

     


이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직장, 사무소, 실제 거주지 등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서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고지서 송달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납기내 징수율 및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시군 홈페이지, 지역 유선방송, 다중집합 장소에 안내문 게첨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전화, e-mail, 팩스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향후 각종 고지서 송달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운영으로 축적된 거소정보를 환경개선 부담금, 개별공시지가 통지 등 다량의 고지서나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부서에 제공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에서는 『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향후 실행정도를 평가하여 종합평가 시상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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