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자, 주민등록지 미거주자의 경우 송달불능으로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납세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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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직장, 사무소, 실제 거주지 등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서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고지서 송달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납기내 징수율 및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시군 홈페이지, 지역 유선방송, 다중집합 장소에 안내문 게첨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전화, e-mail, 팩스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향후 각종 고지서 송달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운영으로 축적된 거소정보를 환경개선 부담금, 개별공시지가 통지 등 다량의 고지서나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부서에 제공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에서는 『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향후 실행정도를 평가하여 종합평가 시상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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