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 민)은 지난 7월말 전북지역의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사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토록 하였고,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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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파악한 후, 신고・신청을 한 피해 납세자는 물론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태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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