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외자기업의 이러한 탈세가 중국 정부의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국가세무국에서 이미 탈세 단속 전문부서를 설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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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사장: 洪基和) 칭다오 무역관에 따르면 특히 외자기업들이 해마다 회계사무소 등을 통해 회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탈세 단속 전문부서는 바로 이들 회계사무소가 보고한 회계감사 결과 중에서 문제점을 찾아 탈세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
최근 전력난, 인력난 등 외부 경영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투자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세무조사 강화가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기존에 관례적으로 처리해 오던 절세 방안이 자칫 현지 세무기관에서 탈세로 판정되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세무회계 관리의 투명도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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