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과 거래 투명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양도세는 전액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세처럼 표준세율 인하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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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 등 참석자들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및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
주제발표에 나선 노영훈 연구위원은 "실거래가액 과세기반 구축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선 거래가격이 신고되도록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향후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투기이익환수가 목적이라면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 이전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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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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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