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라 국산 면세용 담배가 시중에 불법으로 대량 나돌아 유통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시가 22억원대의 수출용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킨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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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10일 에쎄 라이트 등 수출용 국산 면세담배 125만갑 22억5천만원어치를 몰래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정모씨를 구속하고,동업자인 친구 김모(국산면세맥주 96억원 밀수입 수배자)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등 면세담배 밀수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부산세관은 이들이 국내로 빼돌린 담배의 수출대금을 정상 입금처리하기위하여 국내에서 (주)○○사에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함으로써 동사 대리 김모를 불구속 입건하고, 밀수조직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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