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은 2005. 8.18부터 2010년 8월 17일까지 5년간이며, 허가 대상지역은 충주시 전 지역으로 기존 허가구역(1읍 3면 15개리),수안보면과 동(洞)의 주거·상업·공업구역을 제외한 882.292㎢ 면적이다.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시 적용되는 면적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초과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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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 지정하게된 이유는 충주시 일부지역(1읍 3면 15개리)을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2005. 4. 22) 이후에도 충주시 전역이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 첨단산업단지, 중원공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가가 급등하고 외지인 토지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충주시 전역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충주시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 첨단사업단지, 중원공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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