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 2002년 폐지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재도입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적용의 동시 허용 ▲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인정 ▲ 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제도의 조기 도입을 정부당국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에서 제기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 9일 산업자원부 등 정부당국에 건의하였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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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보면 재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재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2002년 지원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시설 이양이 증가추세에 있고, 동 제도의 재도입 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이양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 ․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연구/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해 세액공제와 준비금 적립을 동시에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금 뿐 아니라 인력, 설비기자재, 정보부족 등의 애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지도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을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건의하였다.
출연금은 협의회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나, 현재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이연의 효과만 있고 실질적인 조세감면 효과가 거의 없어 기업들의 출연금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탁기업체 협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탁기업체 협의회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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