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들이 신청하여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도에서는 몸이 불편하거나, 지방세법 미숙지로 인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아내어 과세관청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처리하는 제도이다.
|
|
감면대상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최초로 등록한 1대의 차량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미 감면대상에 등록된 차량 이외의 신규 차량 구입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감면대상 차량을 이전, 매각한 경우에는 신규 차량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공동등록후 주민등록 세대가 분가하거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미사용시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도에서는 찾아가는 세금 감면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간 지방세법의 미숙지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들에게도 관계부서의 장애인등록명부 등을 대사한 후 대상자를 찾아가서 감면해 주는 다가가는 세정을 구현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도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