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 체납액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공기록 정보로 분류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간 관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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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 제공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17명(체납액 3억6000만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12명에 2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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