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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복식부기 회계제도 지침 교육 실시

경남도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으로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비하여 ‘05. 8. 10(수) 14:00 ~ 16:00 4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 회계, 재산, 물품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처리 지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현행 예산회계와의 비교, 도입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게 된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투명한 지방재정을 위해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위해 도 본청과 마산시, 하동군에 복식부기팀을 구성했으며, ‘03년부터 도 공무원교육원에 복식부기 전문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을 위해 오는 9. 1 ~ 9. 2까지 5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9. 5일부터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중심으로 복식부기 회계 제도 시험운영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기초가 될 도 소유의 모든 자산, 부채의 확한 실사를 통하여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입력 등 시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9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2003년 4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예산회계제도 개혁과제중 하나로 국가와 지방 모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이루어져 오던 회계 관행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 관행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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