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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국세청, 개인정보 수집 어디까지 

국세청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금액만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용내역 등의 자료는 전혀 수집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모일간지 개인정보 무차별수집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국세청에서 전산관리하는 모든 납세자 관련 자료는 접근권한이 허용된 국세청 직원만이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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