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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국세청 서면분석 강화하라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앞서 실시되는 서면분석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재무회계팀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당국에 이해를 구하고 보충설명을 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전제,"이러한 부분이 도출될 때 국세청과 대화의 길이 막혀 이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면분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세무조사의 초동단계에 해당되는 이같은 서면분석 기능이 사실상 사라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올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여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은 문제는 우리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국세청의 입장도 그리 녹록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의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서면분석이란 지난 99년 국세청이 제2의 개청 당시 폐지한 주요업무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서류상 보정요구를 하고, 문제가 발생될 시 일단 그 기업에 통보를 해 납세자가 인정하면 업무가 종료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서면분석 불응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前에 최근 2~3년 전의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실적을 비롯, 기타 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을 사전에 검색, 실제 조사 투입 전에 실시하는 사전조사를 말해 서면분석과는 구분된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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