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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경제/기업

전남도, 남악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남도신청사가 이전하게 될 무안군 남악신도시 주변 일로읍 3개리와 삼향면 5개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안건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오는10일부터 이 지역에서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99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남악신도시 지역이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도청청사의 성공적 이전 및 1차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부동산투기요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격 해제하게 됐다.

무안 남악신도시 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초 99년4월30일부터 2004년 4월2일까지 5년간 일로읍 13개리와 삼향면 7개리 전역이 지정됐으나 지난2003년 10월 일로읍 상신기리·복룡리, 삼향면 지산리·왕산리 4개리 26㎢를 부분 해제한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일로읍 청호·구정·의산 등 8개리를 해제한데 이어 일로읍 죽산·망월·월암리 3개리와 삼향면 임성·남악·맥포리·용포·유교 등 5개리는 지난해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하다 오는 10일 해제하게 됐다.

이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그동안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잇따랐으나 오는 10일부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와 신도시 건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될 경우 도청이전으로 인한 분위기 상승으로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유지하는 등 투기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하고 특히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통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계법 위반시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 보도자료제공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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