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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납공무원 대상은 청주시에 생활기반을 둔 충북도청을 비롯해 청원군, 시산하 직원들로서 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20일간의 자진납부 기간을 거쳐 미납자는 봉급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중 납부를 희망하는 직원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나 책임보험료 등의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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