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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청주시, 주정차 과태료 체납공무원 특별징수

청주시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납부촉구 공문 발송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공무원 대상은 청주시에 생활기반을 둔 충북도청을 비롯해 청원군, 시산하 직원들로서 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20일간의 자진납부 기간을 거쳐 미납자는 봉급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중 납부를 희망하는 직원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나 책임보험료 등의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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