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말린 오징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다. 대형 오징어를 멕시코 등지에서 어획하여 머리, 발, 내장 및 껍질을 제거한 후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할 경우 이를 조제된 오징어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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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징어의 가공과정은 껍질을 벗기고 끊는 물에 10~12분간 삶은 후 수분함량 28%~40%로 건조하여 냉동한 것으로, 위원회는 이 물품을 0307호에서 규정한 건조한 것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로 보아 1605.90-9090(20%)호로 결정하였고 그 밖에 오징어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신선한 것은 0307.49-3000(관세율10%)호, 냉동한 것은 0307.49-1020(27%)호에 각각 분류하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삶은 후 말려서 수입하는 오징어는 20%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품목분류란 납세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세액결정의 중요 요소이지만. 물품이 다양성이나 기능의 복합성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
이런 점을 고려하여 관세청은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미리 품목분류를 결정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심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은 재경부, 산업자원부, 관세청등 공무원 9명, 교수, 관세사등 민간위원 6명등 총15명으로 구성(위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되어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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