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자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조세감면 처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자부의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도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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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신청인별로 ID 및 비밀번호를 따로 부여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위험은 없으며, 한 번의 클릭으로 처리단계별 진행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개발에 참여한 써모폴코리아(주) 성오남 이사는 “최근 영국 본사로부터 고도기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서 신청한 조세감면 처리상황을 전화 한통 걸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말하였다.
산자부는 현재 외국인투자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부분 개통하여 조세감면 처리정보를 제공 중이며, 올 10월까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통계정보 및 외국인투자기업 D/B를 추가로 제공하고,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홈페이지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이 원할 경우, 조세감면 처리정보는 핸드폰 문자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자부 우태희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도 경쟁국 정부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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