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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21년 땅값상승분, 과세를 통해 환수금액 113조원

1980~2001년까지 21년 동안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1,28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취득․보유․처분단계별 과세와 토지공개념을 통한 환수, 기타 부담금 제도를 통해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은 총 113조원으로 발생된 개발이익 대비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9일 부동산세제개편방향 토론회 자료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부동산세제가 제대로 환수하지 못함에 따라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사유화돼 빈부격차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의하면 113조원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수단이라 보기 어려운 취득세 등 이전과세를 제외하면 환수수준은 6.1%로 떨어지고,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평균 70~80%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수율은 더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심의원측은 그 결과 상위 1.3%의 부유층이 모든 개발이익의 60%를, 상위 1.3%가 80%를 차지하는 등 개발이익을 부동산 부자들이 독식해 빈부격차의 진원지가 돼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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