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부천시는 2005년 균등할 주민세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내 납세자들에게 납부를 유도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납부기간 내 미납부로 납세자들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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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은 8.1일 기준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25%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5,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원부터 최고625,000원까지 과세된다.
올해 과세 대상은 315,887건에 24억3천1백만원으로 납부장소는 부천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거나 PC를 통한 인터넷뱅킹, 지로납부(http://www.giro.or.kr), 텔레뱅킹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사이버지방세 실시간 전자수납 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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