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보면 예정금액 1건당 4백만원이하를 1건당 2천만원까지 실과장 전결 사항으로 추진하고, 예정금액 2억원 공사 또는 토지매입, 1억원이하의 제조,용역, 물건등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000만원이하는 부군수 전결로 처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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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오지급금 반납 및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시 온라인 계좌이체가 가능토록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였다.
이번 재무회계규칙 대폭 개정의 이면에는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버리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 된 것이며, 또한 직원들의 업무처리를 간결하 시켜 업무 능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군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업무를 가감히 개선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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