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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판결 내용은 영등포 세무서장이 2002년 9월 6일 대림산업에 대하여 한 1998년도 법인세 53,925,657,858원의 부과처분 중 38,781,918,202원을 초과하는 부분(15,143,739,656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송비용은 대림산업이 3분1을 부담하고 영등포세무서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승소확정일은 2005년7월27일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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