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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대림산업,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승소해 

대림산업(주)은 금융감독원 공정공시를 통해서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의 2심판결을 통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 내용은 영등포 세무서장이 2002년 9월 6일 대림산업에 대하여 한 1998년도 법인세 53,925,657,858원의 부과처분 중 38,781,918,202원을 초과하는 부분(15,143,739,656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송비용은 대림산업이 3분1을 부담하고 영등포세무서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승소확정일은 2005년7월27일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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