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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 <img src=/data/pdf.gif border=0 height=13>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27일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삼성전자 등 1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7월 27일 관세청장 주재로 선정패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2월 'LG필립스LCD’등 14개 업체를 선정한데 이어 국가 재정에의 기여도가 큰 고액 성실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 것으로 신청업체 130개업체중에 15개업체가 선정된것이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된 모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대폭축소하게 되며 수입한 물품에 대해 건별로 이루어지는 관세관련 세무조사 등의 면제된다.

또한 인터넷전용상담창구 이용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이 모범성실납세자를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하는 취지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모범 납세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이며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 수치가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또는 전년도 납세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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