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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img src=/data/csd/photo.gif border=0 height=13>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저소득 계층이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의 일정액만큼 세금환급 등의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활을 돕는 제도이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저소득층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이 연 1500 만원인 사람의 EITC 공제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액 200만원을 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사람이라면 전액 감면 받는 한편 공제액과의 차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연말정산의 경우 최대로 공제를 받아도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데 그치지만 EITC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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