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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실과세 차단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필요 <img src=/data/pdf.gif border=0 height=13>

국세청 부실과세 유형을 살펴보면 처분담당자의 잘못된 과세처분과 법령제도, 절차상의 문제점등이 주요사례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열고 사례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혔다.

                               
           

 

       
           

                       

 

 

 

     


주요 부실과세의 유형별 내용을 보면 ▲ 처분 담당자의 잘못된 과세처분의 귀책사유로 법령적용의 잘못하고 사실조사 소홀 또는 사실판단 오류, 법령 미숙지 등 업무미숙으로 나타났다.

또한 ▲ 법령․제도․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하여 개선 검토 사항으로 결정된 사례로는 법령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도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도출하여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범위 등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가산세 적용 배제에 대한 판단 등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불복 청구 중에 제시된 추가 증빙에 대해 처분청의 검토․분석을 위한 절차적 보완 문제,  부당행위 부인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납세자, 처분청, 재결청이 각각 달라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경우 등이 나타났다.

이밖에 인용된 사건 중 담당자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으로서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청구인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인한 판단착오 및 법령적용의 경미한 착오 등으로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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