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조세전문가 위원회는 UN 경제사회각료이사회 (ECOSOC) 산하의 조세협력에 관한 상설위원회로서 현재 OECD 재정위원회와 유사 역할을 UN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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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자격(in expert capacity)으로 활동하나 사실상 자국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하며 매년 12월 제네바에서 연례회의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은 12.5~9에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토의를 통해서 ▲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 조세채무 징수를 위한 국제협력 ▲ 과세소득 탈루(earnings stripping) 방지 ▲ 개도국 지원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과세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상이한 경제상황과 조세제도를 가진 25개국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피선된 25개국 대표중 11개국은 현재 OECD 회원국의 전문가이다.
주요국가의 대표 △ Ms. Patricia Brown (미국, 국제조세 부국장) △ Mr. Andrew Dawson (영국의 조세조약 담당과장) △ Mr. Yoshiki Takeuchi (일본, 국제조세과장) △ Mr. Zhiyong Zhang (중국, 국세청 국제조세국장) △ Mr. Frank Mullen (아일랜드, 국세청 국제조세 국장) 외 카타르, 바베이도스, 모로코, 바하마, 스페인, 페루, 잠비아, 이태리, 브라질, 탄자니아, 튀니지, 남아공, 러시아,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고위 세무관료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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