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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지방세

서울 금천구, 7월재산세 주택분 2,595백만원 부과

금천구(구청장 韓仁洙)에서는 "200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주민들에게 안내함으로서 8월 1일까지의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 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부안내에 힘쓰고 있다.

이번 재산세 고지금액은 주택분이 48,301건 2,595백만원이고 건물분은 14,640건 2,62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는 납부기간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를 통해 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을 치시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됨으로 반드시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매년 7월에 납부하던 건물분 재산세가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로 분리하여 주택분(토지포함)재산세는 산출세액을 1/2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되며, 건물분(상가 등)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되고 10월에 납부하던 건물의 부속토지나 나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분 재산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9월에 고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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