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고지금액은 주택분이 48,301건 2,595백만원이고 건물분은 14,640건 2,62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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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는 납부기간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를 통해 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을 치시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됨으로 반드시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매년 7월에 납부하던 건물분 재산세가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로 분리하여 주택분(토지포함)재산세는 산출세액을 1/2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되며, 건물분(상가 등)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되고 10월에 납부하던 건물의 부속토지나 나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분 재산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9월에 고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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