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 : 이국행)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출입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세관과 연결된 전용망이 없어 매번 관세사에게 수수료(2~3만원 또는 환급액의 1~2%/건)를 지급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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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2005. 8월 시범운영된 뒤,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에 의한 관세환급 신청이 전면 시행되면 환급신청인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환급금을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세관 조사심사과 관계자는 “여수세관내에는 59개의 수출입업체가 있으며, 이들이 찾아가는 관세환급액은 연간 91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역 수출입업체들은 직접 환급신청 할 수 있어 연간 약 115~182 백만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관세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의해 운용되는 일종의 수출지원제도로,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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