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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해 851억원 추징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국세청은 2003년 7월부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2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5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1인당 평균 2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518억원을 추징함으로써 탈세를 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반드시 그 이상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징계 등 처벌을 받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650만원 주고 탈세하려다 42억원 추징당해

모 회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원가로 인정받은 7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모 세무서로터 가공매입혐의로 실지거래여부를 확인받게 되었다.

이 회사 경리이사인 A씨는 가공매입 사실이 밝혀져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 세무공무원 B씨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2년  월부터 2003년  월 까지 5회에 걸쳐 현금 650만원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B씨를 공직에서 추방하고 금품을 제공한 회사에 대해 2개월에 걸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42억원을 추징했다.

「팀제 감사시스템」도입해 부패발생 사전 차단

이주성 청장 취임이후 국세청은 감사관실에「팀제 감사시스템」을 도입해 팀장에게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맡겨 부실과세 및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

김기주 감찰담당관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부패청산'의 일환으로 탈세를 숨기려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깨끗한 납세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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