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별 가격추이와 함께 매도호가 실태를 예의주시하여 시세 조작 혐의 업체 및 이들과 결탁한 투기 세력(속칭 ‘작전세력’)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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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시세조장및 투기세력들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상관행을 해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동종업계에 피해를 주는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진행중이라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법적 사실에 대하여는 즉각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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