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LPG의 경우 리터당 194.7원에서 154.46원으로 40.17원하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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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율 개편방침에 따라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특별 소비세 등이 조정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유인 경우 세금(교통세+교육세+지방주행세)이 종전 391.76/ℓ원에서 448.97원/ℓ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57.21원/ℓ)에 대해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LPG의 경우 세금(특소세 +교육세+판매부과금)이 종전 483.08/ℓ원에서 414.18/ℓ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인하분(68.9원/ℓ)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화물운수업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나 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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