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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지난 7.8일부터 화물운수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경유의 경우 리터당 152.83원에서 210.04원으로 57.21원상향조정되었다.

또한 LPG의 경우 리터당 194.7원에서 154.46원으로 40.17원하향조정되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율 개편방침에 따라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특별 소비세 등이 조정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유인 경우 세금(교통세+교육세+지방주행세)이 종전 391.76/ℓ원에서 448.97원/ℓ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57.21원/ℓ)에 대해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LPG의 경우 세금(특소세 +교육세+판매부과금)이 종전 483.08/ℓ원에서 414.18/ℓ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인하분(68.9원/ℓ)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화물운수업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나 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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