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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경제/기업

7.19부터 부동산세액 자동 산출 서비스 제공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직접 계산해 보세요!

서울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을 5.2일부터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주택 취득시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등록세 예상세액과 주택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세의 예상세액을 시민들이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취·등록세 및 재산세 예상세액 산출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정보서비스 → 부동산 세액산출을 차례로 클릭한 후 과세표준 또는 주택공시가격란에 취득가액 및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산출 가능하다.

참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국세청기준시가) 중 높은 가액을 적용(법인은 제외)하고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또는 국세청기준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서울시는 자동 산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예상세액이므로 동일물건에 대한 전년도 납부세액 및 소유지분 공유 등의 여부에 따라 납세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재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다세대 등 소형공동 주택에 대한 가격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검토하는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토지정보서비스와 주택공시가격 열람 배너를 차례로 클릭하여 해당 부동산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등 대형공동주택 가격도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 배너를 클릭하고 해당 지번을 입력하여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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