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일이 매월 10일 한번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특정일에만 계좌잔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미납되는 가입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개별신청을 받아 자동이체 출금일을 10일 이외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는 등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4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7.6)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복지부 차관)를 통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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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앞으로 부모의 경우도 현재 학업·취업 등의 명확한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인정하여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국민연금 고지금액·납입기한 등 주요 고지내용을 점자로 번역한 안내문을 고지서 발송시 동봉하고, 식품 관련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하기로 하였다.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및 조사체계 개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세부 기준 마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연장, 장애인 의료비 지급 절차 개선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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