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차익 3억 600만원 챙긴 법무사 사무장과 중개를 빙자하여 6,200만원을 편취한 무등록 중개업자 및 중개수수료 1억 800만원을 챙긴 무등록중개업자 등 부동산투기사범 31명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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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투기관련 전매자 1명, 무등록업자 10명, 공인중개사 6명, 무허가 토지거래자 14명이 적발되었다는 것.
이들 사범중 피의자 박00는,‘04. 5. 14. 양주시 백석면 기산리 소재 임야 약 5,950㎡(1,800평)을 4억 1,4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함이없이 7억 2,000만원에 전매하여 3억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협의다.
또 최00은 ‘04. 3. 29. 위 중개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6,200만원을 편취하고 중개수수료 3,000만원 등 9,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무등록중개업자 10명을 입건하고, 박00은 위 최00에게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6명을 입건했다.
이밖에 박00는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6억 5,000만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허가 토지거래자 14명 입건한것이다.
이들은 의정부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하고, 부동산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자 6명은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증 등 취소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가 ‘05. 6. 30.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미등기 전매를 부추기는 등 불법,탈법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범죄첩보 입수하여, 부동산중개업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자 조사하여 혐의사실 구증하고 검거한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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