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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경감된다. 

앞으로는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13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와같이 경감하는 조례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기존의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면제되며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는 50% 경감되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25% 경감되는 조례안이 신설된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이번조치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될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21일 공포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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