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13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와같이 경감하는 조례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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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기존의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면제되며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는 50% 경감되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25% 경감되는 조례안이 신설된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이번조치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될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21일 공포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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