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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지방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적극홍보키로. 

구로구가 재산세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돼 있던 세목이 올해부터 재산세로 통합되고 별도의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될 뿐만 아니라, 납부시기도 7월과 10월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던 방식에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상가 등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구로구는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구청 소식지와 홈페이지, 지역신문, 리플릿 등을 통해 변경내용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가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액이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 주택은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50%가, 그 외의 건물은 건물신축가액에 각종 지수의 5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정해지도록 개편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로구는 이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율 20% 인하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함과 동시에 이번달이 주택분 2분의 1과 상가 등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6월 1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양수자가, 6월 2일 이후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양도자가 납부의무를 갖게 된다.

납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세무1과(전화 : 860-2111)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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