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은 7월11일 보유세제 개편이후 처음으로 재산세 399만건 3,321억원을 부과고지 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분 재산세의 경우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 과표는 대폭 인상되었으나 「50% 세액 상한제」, 세율인하 및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하여 15.9%감소한 3,321억원이 부과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각 485억원과 25억원이 증가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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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세청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 등 경기도내 129천호가 전년보다 50% 인상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른 면적기준 원가방식의 과표적용 방식에서 국세청기준시가를 바로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41.4% 감소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반영에 불구하고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19.7%감소하였으며, 주택외 건축물의 경우 시가반영에 따라 3.9%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8월1일까지 납부하게 되며, 시장·군수가 보내준 재산세 고지서로 재산이 소재한 시·군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우체국이나 농협은 전국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세금을 낼 경우 처음 한달까지는 5%의 가산금을 내게 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7%의 가산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한편, 금년도 재산세부터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하고, 주택외 건물(상가·사무실) 등에 대하여는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하게 되므로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한꺼번에 2장씩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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