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기의 심각성과 부동산투기관련 논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고 반문하고 “부동산투기 행위가 얼마나 나쁘며, 부동산 투기로 실질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국민의 몇%가 이익을 보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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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국정상의 중요성과 주된 수단은 무엇이며,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에서 국세청이 담당할 역할과 국세청의 업무에서 부동산투기억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윤청장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억제 노력의 성공여부와 부동산투기억제 업무를 통한 국세청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국세청 조사관의 소신과 주관을 지키면서 실질적 개혁의 선봉장이 되는 길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부동산투기조사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투기억제 효과를 최대화 하고,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소신과 주관을 더욱 공고히 하여 실질적 개혁에 앞장섬으로써 명예심과 권위를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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