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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54개 국세청훈령 인터넷 공개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5년 8월 1일(월)부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훈령․고시 행정예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예고제를 국세청장이 발하는 훈령․고시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세정참여 확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훈령․고시 행정예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8.1.부터 공개 가능한 54개 국세청훈령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제도 도입으로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개정, 폐지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여 공포하며 의견제출자에게 반영결과를 통지하거나 공표하게 된다.

반면,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게 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훈령․고시 행정예고제」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할계획이라고 했다.

               

 

행정예고 대상 훈령·고시

 


□ 국세청 공개 훈령 : 54건

 

<주요 공개 훈령>

 

1. 국세청사무분장규정

 

6.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2.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7. 사업장등 무단방문 통제지침

 

3.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8.비상주식 평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

 

9.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

 

5.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10. 국세청개방형직위 선발위원회 운영규정

 

□ 국세청 고시 : 108건

 

<주요 고시>

 

1.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

 

2. 법인의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지출증빙기록 보관대상 접대비 및 그 입증방법

 

3.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기준율 고시

 

4.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5.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6.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7. 출력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8.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9.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

 

10.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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