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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법제처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번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령은 기존 설비투자ㆍ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퍼센트 이상 출자하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그 밖의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배당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ㆍ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동 방식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촉진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개정령은 공포된날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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