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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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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체 요건완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인 BTL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퍼센트 이상 출자하여야 하는 발기인 및 출자금액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와 법제처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번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령은 기존 설비투자ㆍ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퍼센트 이상 출자하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그 밖의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배당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ㆍ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동 방식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촉진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개정령은 공포된날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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