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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지방세

주택분 재산세 1.584억원 부과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감소가 57.1%, 증가가 42.9%로 비슷하나, 단독주택은 감소가 75.1%, 증가가 24.9%로 감소된 것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의 세부담 불형평도 시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은 재산세부과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분석하고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9,094억원으로 작년보다 1,584억원(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9,094억원으로 작년에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계한 1조678억원보다 1,584 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것이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대폭 인하(0.3~7% ⇒ 0.15~0.5%)하였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일부 세액이 국세로 전환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재산세를 제외한 상업용 건물, 선박 및 항공기분 재산세 총액은 4,850억원으로 작년보다 5억원이 감소( 0.1%)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업용 건물분 재산세는 세율조정(0.3% ⇒0.25%)으로 작년보다  3억원(0.1%)이 줄어든 4,771억원이 부과되었고 선박분 재산세는 13억원(작년대비 30.0% 증), 항공기분 재산세는  66억원(작년대비  7.0% 감소)이 부과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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