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는 종전의 EDI방식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출업체는 인터넷 방식과 EDI 방식 중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전산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접속 채널 제공, 기업의 수출신고 업무 신속화 및 신고관련 비용 절감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완화된 신고제도이다.
전체 수출의 80%에 해당하는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인터넷 수출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고객서비스 강화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금년 10월부터는 수출신고에 이어 수입신고 및 환급신청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확대하여 인터넷포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세관(U-Customs)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울산세관은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