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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경제/기업

인터넷 수출신고 환급대상 물품에도 전면 시행

울산세관(세관장 : 하영수)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비환급 대상물품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환급대상물품까지도 포함시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는 종전의 EDI방식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출업체는 인터넷 방식과 EDI 방식 중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전산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접속 채널 제공, 기업의 수출신고 업무 신속화 및 신고관련 비용 절감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완화된 신고제도이다.

전체 수출의 80%에 해당하는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인터넷 수출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고객서비스 강화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금년 10월부터는 수출신고에 이어 수입신고 및 환급신청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확대하여 인터넷포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세관(U-Customs)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울산세관은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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