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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콕협정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도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02.1월)을 계기로 회원국간 관세특혜 확대를 위해 3라운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동시에 협정 활성화를 위해 협정문 본문 개정 작업도 동시에 추진한것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세협락과는 “각 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특혜관세양허가 발효되면 중국, 인도 등 거대 시장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총수출액의 46.7% 품목에 대해 평균 28.4% 관세인하 효과 발생하게 되고 인도 총수출액의 6.1% 품목에 대해 평균 14.5% 관세인하 효과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정문 개정을 통해 협정 명칭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변경하고, 최소 2년에 1회 각료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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