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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향후 부동산투기의 여지가 없도록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된다.

또한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 30일 통과됨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 당정회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신고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토대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체계확립 등 세무행정을 강화하게 된다.

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문제, 세부담 상한 폐지 문제,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등 관련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당정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였다.

다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게 된다.

그 외에도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증가수준 등을 감안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 견고한 투기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것이다.

참석자들은 다음 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공공역할 확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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