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농·어민에게 농·어업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석유류가
- 시중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석유류로 둔갑해서 시중에 불법 유통됨으로 인하여 선량한 농·어민이 실소요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단위농협 16개와 지역수협 10개에 대하여 면세유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로 하였음
※ 일반·면세유 가격 비교
(단위 : 원/ℓ)
* 가격은 업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사내용
- 2004. 7. 7.부터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면세유 배정량이 많고 관내 농·어민의 농기계 대당 사용량 및 선박 척당 사용량이 과다한 16개 단위농협과10개 지역수협 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점검사항
· 단위농협 : 농기계의 실지 보유여부 및 과다배정 등 10개 항목
· 지역수협 : 선박의 실지 보유여부 및 과다배정 등 11개 항목
○ 금번 단위농협·지역수협 등 26개 기관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농·어민과 주유소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8월중 실시할 예정임
〈부정유통 사례 1〉
농·어민이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후 면세유구입권(어민의 경우 출고지시서)을 수령하여 주유소 등에 양도
〈부정유통 사례 2〉
주유소에서 농·어업 비수기에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인에게 부정유통
〈부정유통 사례 3〉
읍·면·동장이 「농업기계보유량조사서」를 부실하게 통보함으로 인하여 폐농기계 등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부정유통 사례 4〉
어민의 경우 유령어선·폐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급받은 경우
〈부정유통 사례 5〉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일반인낚시어선, 어획물운반선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 2003년도에도 13개의 단위농협과 지역수협을 조사하였고, 면세유 부정유통에 관여한 농·어민 및 주유소 등 60명을 적발하여 조치함으로써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에 기여함
- 세액 추징실적 : 교통세 등 4,992백만원
- 면세유 공급중단 : 부정유통 농·어민 22명에 대하여 2년간 공급중단 조치
○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제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부정유통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7월 1일부터는 전년도 면세유사용량이 농민 20㎘, 어민 40㎘(휘발유20㎘)이상인 경우「면세유구입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야 함
- 면세유구입권 사용시한을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함
- 생산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농·어민의 범위를 종전 80㎘ 이상에서 농민 20㎘, 어민 40㎘(휘발유 20㎘)이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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