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미만인 일반사업자는 7.1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 과세유형전환 대상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42,108명) - 2003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자(부가세법§25 ①)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고 기준금액 미달자로서 6.20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자(부가세법시행령 §78 ③) - 다음 사업자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도 간이과세로 전환 불가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과세자(법§30 ④)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시행령 §74 ②) ·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시행령 §74 ②, 국세청고시) · 2004.6.20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자(법§30 ①)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48,015명) -2003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사업자
□ 과세유형 전환일 : 2004. 7. 1
□ 추진일정
○과세유형전환 통지 : 2004. 6. 10까지 ○간이과세포기·적용신고서 접수 : 2004. 6. 20까지 ○사업자등록증 갱신 교부 및 납세안내: 2004. 7.1∼7.10
□ 유형전환 안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방법,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등 ○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세법내용 등
1. 과세유형전환이란?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이 구분되어 있음 -이중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로서 납부세액 계산 등 납세절차에 있어서 일반과세와는 달리 간편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 다음 해 7.1자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이를 과세유형 전환이라 함 -직전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직전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됨(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과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자 등은 제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표
2. 과세유형전환대상자
[1]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42,108명) ○ 200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 일반과세 적용 - 종전에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 있는 사업자(3년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없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기준(2004. 6. 3 고시)에 해당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전환대상자 중 2004.6.20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3년이 경과하고 200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2004.6.20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는 자
[2]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48,015명)
○ 200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3. 과세유형전환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사항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됨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게 됨 ○ 일반과세 전환자의 절세 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원자재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2004.6.30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4.1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면 2004.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제매입세액공제 : 매입액의 2/102(음식업은 3/10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2]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함 〔例〕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기 환급받은 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없음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4.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
○과세유형전환 통지 -과세유형전환대상자에게는 지난 6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통지하였음 ○사업자등록증 갱신교부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갱신하여 교부함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방법으로 7.1일부터 사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며, 사업자별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낼 때 사업자등록증 수령절차도 함께 안내하였음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7.1∼7.10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직접 교부 ·나머지 사업자는 7월 10일 이후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 ○ 2004.1기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2004.7.1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7.1∼7.25 중에 신고하는 2004.1기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