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2004년 7월1일자 과세유형전환 안내



* 200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미만인 일반사업자는 7.1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 과세유형전환 대상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42,108명)

- 2003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자(부가세법§25 ①)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고 기준금액 미달자로서  6.20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자(부가세법시행령 §78 ③)

  - 다음 사업자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도 간이과세로 전환 불가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과세자(법§30 ④)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시행령 §74 ②)

  ·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시행령 §74 ②, 국세청고시)

  · 2004.6.20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자(법§30 ①)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48,015명)

  -2003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사업자

 

□ 과세유형 전환일 : 2004. 7. 1

 

 

□ 추진일정

 

○과세유형전환 통지 : 2004. 6. 10까지

○간이과세포기·적용신고서 접수 : 2004. 6. 20까지

○사업자등록증 갱신 교부 및 납세안내: 2004. 7.1∼7.10

 

□ 유형전환 안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방법,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등

○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세법내용 등

 

 

 

 

1. 과세유형전환이란?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이 구분되어 있음

  -이중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로서 납부세액 계산 등 납세절차에 있어서 일반과세와는 달리 간편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 다음 해 7.1자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이를 과세유형 전환이라 함

  -직전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직전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됨(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과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자 등은 제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표

 

구분

일  반  과  세

간  이  과  세

대  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세  율

10%

10%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못함

납부세액

계  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세율-(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  제

적용하지 않음

1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2. 과세유형전환대상자

 

[1]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42,108명)

○ 200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 일반과세 적용

  - 종전에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 있는 사업자(3년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없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기준(2004. 6. 3 고시)에 해당되는 사업자 

·건설업 등 9개 업태 96개 종목

·광역시 이상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자

·특정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호텔, 백화점, 집단상가 등 1,241개 지역(간이과세배제기준 참조)

  - 간이과세전환대상자 중 2004.6.20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3년이 경과하고 200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2004.6.20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는 자

 

[2]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48,015명)

 

○ 200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3. 과세유형전환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사항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됨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게 됨

○ 일반과세 전환자의 절세 방법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 방법 등의 변경으로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 하면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각종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함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원자재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2004.6.30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4.1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면 2004.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제매입세액공제 : 매입액의 2/102(음식업은 3/10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2]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함

  〔例〕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기 환급받은 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없음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4.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

 

○과세유형전환 통지

  -과세유형전환대상자에게는 지난 6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통지하였음

○사업자등록증 갱신교부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갱신하여 교부함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방법으로 7.1일부터 사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며, 사업자별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낼 때 사업자등록증 수령절차도 함께 안내하였음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7.1∼7.10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직접 교부

  ·나머지 사업자는 7월 10일 이후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

○ 2004.1기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2004.7.1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7.1∼7.25 중에 신고하는 2004.1기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