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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중부청]2003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신고대상소득 및 신고기간

○ 2003. 1. 1.∼ 12. 31.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년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소득세신고대상자는 879천명으로서 지난 해 보다 23천명이 증가하였음


□ 소득세 전자신고 실시

○ 소득세확정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후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서
- 5월 31일까지 매일 06:00∼24:00까지 신고할 수 있음(공휴일포함)

○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됨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 제공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및 세무간섭 최소화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사업자)에게는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안내 (236천명)
- 과세표준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를 생략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 신고서 자기작성(전자신고)교실 운영
-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하지 못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서 작성요령과 전자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

○ 현지접수창구 운영
- 원거리납세자 또는 집단지역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관서 이외에 현지접수창구(43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득세신고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 및 자동계산프로그램(금융소득산출세액 등)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고,

○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가 추가로 부과됨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전자신고 문의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 또는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관할세무서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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