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서울세관(세관장 : 이종인)은 5. 19일, BENZ,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 273대(400억원상당)를 수입하면서 관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등 6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등 6명을 불구속, 2명을 지명수배 하였다. - 검거된 수입업자들은 가격명세서(송품장) 가격을 저가로 위조하는 방법으로 2001. 5. 8부터 2004. 3. 29 까지 관세7억원,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 20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 포탈한 차액대금은 유럽 현지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거나 주변 친지 명의를 이용 분산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해외 출국 시 휴대반출을 이용 하였다.
□ 이들 수입업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를 수입자가 아닌 타인명의를 도용하였고, 송품장을 2가지로 만들어 낮은 가격의 송품장을 수입신고시 세출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수사 확대를 지시하는 한편, 자동차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금이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세관에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토록 하였다.
□ 주요 검거사례
○ 김 ○○(○○ 대표)
2001. 8. 30.∼2003. 11. 24.까지 독일로부터 벤츠 등 85대를 수입하면서 관세 2억1천만원을 포탈함
○ 이○○(○○ 대표)
2001. 12. 8.∼2004. 2. 17.까지 독일로부터 페라리 등 25대를 수입하면서 관세 1억3천만원을 포탈하고, 1억4천만원을 불법 지급함
○ 김○○(○○ 대표)
2003. 6. 19.∼2003. 11. 10.까지 독일로부터 벤츠 등 40대를 수입하면서 관세 9천2백만원을 포탈함
※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대하여 관세 8%, 수입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10%,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교육세 30%, 수입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가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됨으로써 결국 수입가격의 34%의 세금이 부과됨
※ 2000년 이후 승용자동차 년도별 수입실적(3000cc급 이상)
2000년 1,600대 670억원 2001년 2,328대 1,019억원 2002년 6,146대 4,428억원 2003년 7,502대 4,364억원 위와 같이 2000년 이후 외제차의 수입대수 및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